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2018누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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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납부고지처분의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명의대여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납부고지처분의 유효성
원고는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 명의 대여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 과세관청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주 명의 대여 사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인지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주명부의 효력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추정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 측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자가 실제 주주임을 알았더라도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 박@@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과세관청이 박@@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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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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