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2018누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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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 간의 주식 증여와 관련된 과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피고는 DDD 법인이 FFF 법인의 주식 100%를 증여받아 FFF의 실질적인 해외사업부로서 수익성, 경영권 및 자산 관리권을 이전받아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므로, 이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D가 FFF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한 것과 관리직원을 파견한 것만으로는 사업을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FF는 독립 법인으로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직이나 기계 부품이 DDD로 이전된 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FFF의 사업 규모 확장과 수익 증가는 주식 증여 이후의 사정일 뿐이며, 자회사의 이익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피고는 주식 증여가 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했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자산수증법인의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식 증여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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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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