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8. 28. 2017가단22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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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차□□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김○○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차□□의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이자 아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차□□은 2017년 4월 10일 기준 약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차□□은 2015년 11월 20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 김○○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었습니다.
2. 판단
가. 차□□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차□□의 적극 재산을 345,0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차□□이 박◇◇에 대한 채권을 적극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의 소극 재산은 약 393,953,87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차□□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차□□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결론
인천지방법원은 차□□의 부동산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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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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