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2019구합472]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세금계산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원고 김OO은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배우자 김□□ 명의의 ‘②②②속’ 사업장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OO세무서장은 ‘①①①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②②②속’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다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및 해석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호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하여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것임을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①①속’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였더라도 ‘②②②속’에서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액 납부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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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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