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25. 2018가단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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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이 판례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압류의 효력 지속 여부였습니다.
2. 관련 법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3. 판결 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 해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4. 주요 사실관계
- CCC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탁금이 있었습니다.
- ○○세무서는 CCC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압류가 해제되었고,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배당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담보취소결정, 국고귀속조치 취소 등을 고려할 때 배당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본안 판단: 국세채권의 존속 여부
법원은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국세채권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었고, 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었지만,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로 인해 다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국세채권은 배당표 작성 당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국세채권이 우선하며,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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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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