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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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유상 공사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유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으로, 용역 제공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체로, AA문화 주식회사와 건물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이후, 원고는 AA문화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되어 실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유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AA문화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했지만,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실제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유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공사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 사실 자체에 주목
했고, 원고가 AA문화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된 것은 원고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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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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