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8누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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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아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5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권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2017년 12월 8일에, 항소심 판결은 2018년 6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형식상 주주일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트리는 자회사이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모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
- 원고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주 명의만 빌려줌
- 원고가 받은 급여는 액수가 적고,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급여로 볼 수 없음
3. 법원의 판단
3.1. 과점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판단의 부수적인 요소이며,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 ○○트리가 모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트리 설립에 관여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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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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