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2017누85353]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85353 사건은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했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양도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1. 시가 평가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 사례가액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또는 관련자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양도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고, 거래 조건, 가격 결정 이유를 원고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이 ○○시멘트의 감사 취임을 앞두고 주식을 양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행위의 경제적 비합리성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유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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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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