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2018구합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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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며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21218
- 판결일: 2018. 6. 22.
- 원고: ○○○
- 피고: 000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소득의 소득세법상 성격 (배당소득 vs 기타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정성
- 가산세 부과 적법성
- 세무조사의 적법성
-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국외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되어야 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세무사 위임)
- 세무조사가 위법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통합조사 대상 아님)
- 과세관청이 신의칙을 위반했습니다. (과세예고, 시정요구 부재)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1. 국외소득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국외소득이 중국 현지 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국내 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원은 원고가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중국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명시하고,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수정신고 안내를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외소득의 성격,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그리고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의무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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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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