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2017나3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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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517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ss이며, 2014년 3월 10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ss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인지해야 합니다.
2.2 소멸시효 중단 여부
피고는 이ss의 조세채무가 각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ss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압류 절차 착수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척기간 관련 판단
법원은 이ss이 jjj세무서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소멸시효 중단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ss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압류 통지 후 압류 대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 채권은 반드시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채권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특히 압류의 효력 및 시효 중단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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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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