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2017누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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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48
판결일자
2018. 5. 30.
주요 쟁점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특히 ‘직접 경작’의 범위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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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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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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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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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 판결 요지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농지의 ‘직접 경작’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4. 상세 내용
4.1. 직접 경작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4.2.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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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과 관계없이 직접 경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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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
4.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거나, 3년 이상 자경 후 농지대토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업, 사회활동 등 다른 활동을 병행했음을 근거로, 원고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신의 노동력 투입 비율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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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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