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8누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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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위탁거래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53 판결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원고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거래를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거래 유형 판단의 핵심 요소
재판부는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일반 매매로 볼 것인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가격 준수 의무와 판매 수수료
원고는 소비자 판매 가격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소비자 판매 가격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판매 수수료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격 준수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판매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할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적용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 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탁판매 거래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적용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내부 거래를 별도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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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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