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 2017구단7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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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위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8월 7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쟁점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직접 양파를 경작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내용
1.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그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2. 자경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자경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하게,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은 본인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도움이나 타인 고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쟁점 기간 동안 주식회사 BB포장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는 쟁점 토지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 원고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저온창고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다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산물 유통업이라고 기재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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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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