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6. 2016가단14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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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599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4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이 필요 없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1. 전제 사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에 대한 과세 경과 및 과세 정보
정**에 대한 과세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관서장은 정**의 사업자등록 위장가맹 내역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정**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2011년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정**의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기재 부동산 소유자인 정@@는 사망하고, 피고와 정**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부동산 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최경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는 납세고지 송달 부적법 등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는 조세채권의 성립 자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취소 대상 인정 여부
법원은 정**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고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제1, 2채권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정**에게 송달되었고, 정**은 이로써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자신에게 조세채무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의사, 즉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69,000,000원의 한도 내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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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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