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여주지원 2020. 5. 13. 2019가합11028]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여주지원-2019-가합-11028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13.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 내용
주문
- 피고 BBB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 CCCCCC CCCC C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CCC CCCC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CCCCC CCCC CCCC(이하 ‘피고 CCCC’이라 한다)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 원고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5.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1,360,222,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OO세무서장은 2018. 12. 13.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2018. 12. 17. 피고 CCCC에, 2019. 1. 17. 피고 BBB에게 각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변동 내역
- OOO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OOOOOOOO를 운영하던 중 2011년경 위 OOOOOOOO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약 XXX억 원을 출연하여2012. 3. 6.경 재단법인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피고 BBB는 2012. 8. 20.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PPP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QQQ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위 각 매매예약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BBB는 2012. 8.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CCCC은 2013. 4.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OOO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DDDDDDD에 증여하기 위하여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나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OOO은 피고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X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피고 CCCC에 대하여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 원고는 OOO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OOO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BB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CCC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X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 아니라 DDDDDDD이고, 피고들은 OOO이 아니라 DDDDDD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OOO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등 참조).
나.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OOO이 2012. 8. 31. X억 X,XXX만 원, 2012. 10. 12. X억 원, 2012. 11. 1. X억 원 합계 X억 X,XXX만 원을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점, ② 또한 OOO은 DDDDDD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DDDDDDD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범죄사실 중 DDDDDDD의 돈 X억X,XXX만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OOOO법원 OO지원 XXXX고합XX호, OOOO법원 XXXX노XXXX호)을 받은 점, ③ 결국 OOO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X억 원(= OOO이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 + DDDDDDD의 돈을 횡령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X억X,XXX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당사자는 DDDDDDD이 아니라 OOO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인 명의신탁자는 OOO이고, OO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돈은 X억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 피고 BBB 부분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 BBB는 OOO에게 위 매수대금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하여 OOO을 대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BB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OOO이 피고 CCCC의 주식을 대부분 DDDDDDD에 양도하는 등 피고 CCC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을 DDDDDDD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OOO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였고, 피고 CCCC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CCCC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정되므로, 이와 주관적·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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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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