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6. 2017나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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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고, 원고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기초 사실
원고와 AAA은 2011년 12월경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했습니다.
- 2011년 12월 30일자 매매계약서 (제2계약서):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으로 명시.
- 2012년 1월 13일자 매매계약서 (제1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저축은행 채무 인수, 분필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
원고는 2012년 3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고,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또한, 분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송현어촌계 앞으로 마쳤습니다. 피고는 AAA의 체납으로 인해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다른 구제 수단을 통해 이행 거절이 가능하므로 소송의 확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압류 후 추심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2계약서가 유효하며,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AA의 인감도장 인영 감정 결과, 등기 원인 등을 고려하여 제2계약서가 유효하고 원고는 매매잔대금 3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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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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