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18. 3. 21. 2017가단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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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충주지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민AA이며, 2018년 3월 21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증여의 무상성, 채권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이BB은 2014년 5월 8일 주식회사 CCCC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년 6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GG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를 받았고,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BB에 대한 체납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BB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주장은 사해의사 부인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무상 증여 사실, 이후 부동산의 유상 양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라. 소결론
피고와 이BB 사이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230,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문
피고와 이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3,230,4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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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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