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834]
법인 공사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로 볼 수 있을까?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중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는 공사 입찰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건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설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인세법령의 체계, 문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채권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토지 취득 당시의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에 있어야 한다.
- 건설회사는 공사 입찰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했다. 이러한 토지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토지 매입의 주된 목적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아닌 공사 수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동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사 수주와 같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 변제를 위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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