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3163]
부가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거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계약의 해지가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53163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2월 2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 여부
- 계약 해지의 효력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성
- 제조사의 최종 소비자 납품이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요약
1. 제1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합의해지에 따라 실효되지 않은 선급금에 대해 발행되었으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제2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2. 제2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피고는 원고가 LKK에 지급한 물품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LK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귀속 불분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부가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므로,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일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이 반드시 허위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귀속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 처분은,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고 비용 지출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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