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5구합2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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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별상여금 과다 지급 시 손금 불산입: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662 판례 분석
법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에게 과다하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것으로,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의 적정성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00홀딩스
피고: zz세무서장
원고는 이형철강을 생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AA에게 일반 상여금 외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별상여금이 과다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AAA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2.1. 급여지급기준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상여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근거로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원상여금 규정 및 이사회 결의가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준, 즉 회사의 경영 실적, 개인별 업무 능력 및 업적 평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급여지급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특별상여금의 합리적 근거
법원은 AAA의 낮은 급여, 개인 재산 출연, HDR 시스템 도입 등을 특별상여금 지급의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의 개인 재산 출연은 지배주주로서의 주식 가치 보존을 위한 측면이 강하고, HDR 시스템 도입은 AAA의 개인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AAA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원상여금 규정 및 이사회 결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AAA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다한 상여금 지급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적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준은 회사의 경영 실적, 개인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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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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