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2017누5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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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 양도가액을 저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3월 23일, 이 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매도하고 2004년 5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장CC, 임PP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및 판결
본 사건은 2017년 6월 14일 1심 판결이 있었고, 피고의 항소로 2017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으며, 따라서 양도가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했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장CC, 임PP에게 아파트를 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임PP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흐름, 원고가 현금 수령을 인정한 사실, 그리고 시세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급매 사유만으로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기 위해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두13115)를 인용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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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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