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6094]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6094
- 판결일자: 2017년 11월 9일
- 원고: 00은행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 국패 (원고 승소)
쟁점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판결 요지
사전 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 활동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3심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이므로 2심 판결 내용을 따릅니다.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 비용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손금 산입을 허용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00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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