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단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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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8월 8일 ○○시 ○○동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 11월 16일 분할을 거쳐 2013년과 2014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자경농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서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밭작물을 직접 재배해 왔으며, ○○시장이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환급한 점, 일부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최소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따라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하지 않거나, 보유 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원고의 자경 여부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 기간 중 80% 이상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취득 경위, 토지 이용 현황, 재산세 납부 내역,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농사 경험이 없었고, 토지 매입 규모가 컸으며, 건축 계획 및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근거로 자경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기타 주장 불인용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장의 재산세 과오납 환급, 일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근거와 실제 경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재산세 환급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에 대한 감면은 감면 종합 한도 여유 세액을 이월 적용한 것일 뿐, 해당 과세 기간의 자경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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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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