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6누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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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년도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7년 10월 1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근거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와 관계없이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10%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2.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 검토
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제57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의 적용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중국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중국의 조세 감면 조치와 제한세율
판결은 중국 기업 소득세법 및 실시조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조세 감면 조치가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감면 조치 유무와 관계없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5. 추가적인 내용
판결문에는 한·필리핀 조약 및 한·베트남 조약의 유사한 조항과 비교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관련 해석례를 인용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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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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