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범위확대라는 절차상위법은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도 부족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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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의 적절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상가와 1990년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년에 각각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 따라 서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조사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2.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경’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직업, 부동산 거래 횟수, 토지 경작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2.3. 취득가액 산정의 적절성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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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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