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2017누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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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SOFA 초청계약자 지정 효과 소급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법인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 유무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 지위 협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
원고들은 SOFA에 따른 초청계약자 지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한 경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른 소득세 면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SOFA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SOFA 제16조 제3항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합중국 군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에 사용된다는 적절한 증명이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합중국 군대가 COOO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제공한 용역이 합중국 군대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외환거래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SOFA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 부정을 확인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SOFA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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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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