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9누57574]
상증 주식가액 평가 차이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가액 평가 시 차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납부 시 주식 가액 평가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환지처분 미확정 및 외부기관 평가를 근거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산세 부과 요건 충족
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의 목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특수성
또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증여세를 납부했으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AAAA 엔디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토지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절차 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었음을 지적하며, 증여재산 가액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AAAA 엔디가 환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진행된 절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토지 환지보상가액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주식 가액 평가 시,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납세자는 관련 법령 및 평가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액 평가 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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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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