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 2017. 8. 23. 2017다229581]
국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특례: 대법원 2017다2295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이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다229581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7년 4월 19일에 있었고, 대법원 판결은 2017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고의 본점 사업장 방문 당시 현황,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판결문 내 상세 내용에 있는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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