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2016가합56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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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추심금 청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용역비 채권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이며, 2017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6가합569256이며, 추심금 청구가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실관계 인정
가. 국세 체납
소외 회사는 2015년,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16년 11월 14일 기준으로 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 금액은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나. 용역비 채권 발생
피고는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PM 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채권입니다.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6년 8월 19일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 통지했습니다.
압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라. 채무 지급 최고
원고는 2016년 10월 7일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에서 용역비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자금 부족으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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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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