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7. 7. 11. 2016구단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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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환 취득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감정 및 차액 정산 절차 없이 단순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지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토지 교환 당시, 교환 대상 목적물인 토지와 아파트 상가에 대한 매매가격을 합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270,000,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 없이 단순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가 감정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교환가액을 결정하고 차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시설물 설치 및 토목 공사 비용으로 130,000,000원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30,000,000원의 지출 사실이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적용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 교환의 경우, 시가 감정 및 차액 정산 절차 유무가 실지취득가액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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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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