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6. 29. 2017두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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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3862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 AAA은 YYY에게 투자를 권유받고,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YYY에게 넘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경감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위, 주식의 규모, 관련 세법상 불이익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명의신탁의 경위
원고 AAA이 YYY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YYY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주식의 규모
문제된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YYY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세금 회피 목적 부인
대법원은 000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익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000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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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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