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2016누7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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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45 판결은 원고인 주식회사 00은행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유한회사들로부터 카드채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카드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았으나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대금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된 쟁점은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대금은 원고의 이 사건 유한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 사건 유한회사들이 청산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대금을 카드채권의 인수대금으로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 제2예비적 주장: 일부 카드채권을 매각했으므로, 매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서 당초 청구하지 않았던 이 사건 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며, 원고는 당초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카드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예비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각 채권과 이 사건 카드채권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 산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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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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