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합22286]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주식회사 00금속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금속이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공제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는 AA자원, BB금속, CC메탈, DDDD메탈 등(이하 ‘이 사건 공급회사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인지 여부 및 과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는 이전에 거래가 없던 공급회사들과 단기간에 집중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 공급회사들의 대표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10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거래의 형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판단 근거: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입증 책임과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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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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