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6. 15. 2014두4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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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의 증여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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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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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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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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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관련 주장
원고는 1985년경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현금 4,XXX만 원이 이미 증여된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형성된 금전을 다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경우를 ‘재산을 양도한 때’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관련 주장
원고는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주장
원고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과 채권이 이미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제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했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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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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