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2016구합5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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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 상여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가수금 및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16,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5.25.,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과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수금이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달리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주식회사 CC는 탁주대리점 모집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나AA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년 5월 3일에 취임했다가 2013년 5월 1일에 사임했습니다.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은 가맹대리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수령하였는데, 일부는 매출과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EE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및 누락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피고는 나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나AA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나AA는 2017년 1월 1일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나AA의 상속인들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가수금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나AA는 2012년 11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된 비용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가수금 관련 판단
법원은 법인이 매출 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달리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수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2.2. 대표이사 사임 여부 판단
법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나AA가 2012년 11월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나AA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3. 비용 누락 주장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용 누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피고가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나AA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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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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