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이후의 반환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7355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5.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BB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반환되었습니다. 세무서는 횡령 관련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은 소급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헌입니다.
-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횡령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률불소급 원칙 적용: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원고의 횡령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횡령액 반환의 영향: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외유출 시점에 성립하며, 이후 횡령액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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