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7. 4. 5. 2016구합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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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247
- 원고: O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04.05.
- 1심 판결
2. 쟁점 및 판단
2.1.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할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은 원고가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는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의 위법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2.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동생의 부인이 토지를 무단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망인에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양도차익 산정 방법의 위법성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 대상 토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가 국세우선권의 예외를 규정할 뿐, 압류에 기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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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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