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2016구합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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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제공 용역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된 쟁점은 용역의 성격과 영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국외 호텔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괌 소재 호텔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객실 요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괌 호텔의 국내 지역 사무소로서, 호텔을 위한 시장조사,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각종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용역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국내 여행사와 괌 호텔 간의 숙박 및 선택관광 예약 중개·알선에 해당하므로, 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국외제공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용역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제공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괌과 러시아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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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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