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61358]
교육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교육세법 시행령상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의 과세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변론 종결 후 2017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의 파생상품을 취급합니다. 원고는 2010년 3기, 2011년 1, 2, 4기 교육세에 대해 법인세법상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상 과세표준에 통산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되어 외환매매손익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금융·보험업자의 외환거래 및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통산하도록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평가이익만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중복과세의 우려가 있고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평가손익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은 외환평가손익까지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법원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평가손익이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손익이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중복과세 및 조세공평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교육세가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익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과세하는 기간과세 방식 하에서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 과세체계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의미의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의 의미
2015년 2월 3일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아 불합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는 법률 해석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소급 적용의 한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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