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2. 2016가단10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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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929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여OO이며, 2016년 11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채무자 정OO은 2013년 12월 21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3월 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정OO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OO은 2014년 5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당시 정OO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 처분이 없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OO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인 2014년 3월 31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고지를 통해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정OO이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OO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4. 판결 내용
법원은 정OO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과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 아직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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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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