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25517]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특정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고,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피고)은 인하된 가격이 통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 주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통상가격
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일시적인 가격 인하 판매가 통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 시 주세법상 통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세법령상
통상가격
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원고가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가격 인하는 소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행사였으며, 인하된 가격은 기존 출고가격 및 경쟁사 제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 원고의 출고가격 신고 당시 총판매원가 항목이 대폭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은 인하 전 가격인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실제로 받은 대가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해당 가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주세법상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주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