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2015구합73712]
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712 판결은 USB 자료를 통한 탈세 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였고, 피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USB 기록과 관련인 진술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USB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USB 자료의 작성 경위, 유DD의 진술, 최BB와의 대출 약정서 등을 종합하여 USB 자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반박 증거가 부족하여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USB 자료가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3. 소득의 종류
원고는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업 영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2.4.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원고는 단순한 신고 누락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적극적인 행위(장부 미작성, 현금/수표 거래 고집 등)를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USB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며,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와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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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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