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4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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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우편물 배달과 송달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6누445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우편물이 등기취급 방식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세청 전산 자료 등을 근거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원고
- 사건번호: 2016-누-44577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2.2.1. 송달의 추정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설명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송달의 증거
법원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편물 발송 내역 상세 조회 결과 ‘송달완료’로, ‘반송분류 반영 여부’는 ‘N’으로, ‘반송 이후 처리 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 구 우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반송되지 않은 경우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분쟁에서 등기우편 발송 사실과 관련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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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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