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4898]
“`html
부가세 체납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체납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의 필요성,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4898
- 사건명: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6.11.10.
- 귀속년도: 2005년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전심절차로 본다 하더라도,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3. 체납세액 충당 후의 조치
원고의 주장처럼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체납처분 취소 소송이 아닌,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체납처분 관련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의 필수성, 제소기간 준수,
그리고 체납세액 충당 시 적절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체납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