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2016누39971]
“`html
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997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남AA
- 피고: ZZ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813 판결
- 선고일: 2016. 11. 2.
1.2.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 여부, 하도급 금액,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2. 사실관계
2.1. 공사 개요
BB건설은 DD건설로부터 OO OO구 OO동 DD하이츠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토목공사(교량)를 추가로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8. 1. 23.부터 2010. 2. 2.까지,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조세심판원 결정 및 재조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하도급 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하도급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CCC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TTT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원고가 공사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점.
-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3.2. 하도급 금액
법원은 하도급 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하도급 대금을 변경하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이 원고 또는 원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수표 추적 결과 이 사건 공사 자재의 거래처에도 원고가 BB건설로부터 받은 수표가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3.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법원은 재조사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