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2015구합7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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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본 판례는 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 법인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79451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10. 28.
- 주요 쟁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를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세액공제로 간주될 대상인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한, 후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원고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세액상당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해야 할 조세를 포함하여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 경우 조세 감면으로 인한 간주될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중국의 제한세율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한 세액 외에, 감면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세무안내 책자,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와 반하는 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납세자의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관련 책자 및 유권해석 이전인 2004년에 자회사를 설립했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위 책자 등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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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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