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5누52816]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귀속 시기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 원고:
- 권리확정주의 위반 주장: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수익비용대응원칙 위반 주장: 이자수익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이자비용은 상계 예정이므로, 이자수익만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원천징수 관련 주장: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피고: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적법성을 근거로 당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 권리확정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 시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자수익을 추정하여 계상했다면 권리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수익비용대응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이자수익과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이 상계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익·비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주장: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이자수익은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고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처음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자수익을 계상했다면, 이자율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원천징수된 이자수익은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