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5누52816]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귀속 시기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 원고:
- 권리확정주의 위반 주장: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수익비용대응원칙 위반 주장: 이자수익과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이자비용은 상계 예정이므로, 이자수익만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원천징수 관련 주장: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피고: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적법성을 근거로 당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 권리확정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 시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자수익을 추정하여 계상했다면 권리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익비용대응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이자수익과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이 상계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익·비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인 이자수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 관련 주장: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이자수익은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처음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자수익을 계상했다면, 이자율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원천징수된 이자수익은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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