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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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 및 직접 경작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인 CCC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재촌·경작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1. 입증 책임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단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입증의 정도
조세 소송에서의 조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은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4.3. 원고의 주장 및 증거 분석
원고는 망인이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13년 7개월 동안 거주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재촌·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망인의 주민등록상 재촌 기간이 2년에 불과하며,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 제출된 증거들이 8년 이상 재촌·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8년 이상 재촌·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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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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