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6누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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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직권 감액 경정을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처분의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변경되었고, 법원은 소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394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6.09.2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처분 중 일부를 직권 감액 경정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심판 범위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 일부를 인용,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상고를 거쳐 대법원은 일부를 파기환송했고, 최종적으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2. 소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환송 이후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및 판결 주문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소송 진행 중 행정청의 직권 감액 경정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행정 소송에서 처분이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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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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