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8. 24. 2016구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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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7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후, 양도 당시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금 채무 인수를 위탁했으나, AAA가 임의로 의료법인 CC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으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AAA의 행위는 원고의 위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단순 무신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법원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
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AAA, BBB과 협의하여 2004. 6. 3. 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4. 9. 24.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의료법인 C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합의해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었으며, 이는 2004. 9. 24.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했습니다.
- 세무사가 의료법인 CCC DDD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세무사에게 위임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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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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